수출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출보험료와 환변동보험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의 일부를 수출보험료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제주도내 100여개 수출업체에 업체당 수출보험료로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가운데 환변동보험의 환수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보험료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보험료 지원은 제주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문의=751-6601.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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