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상임위서 두 후보 주장 ‘팽팽’…90분만에 ‘마이웨이’

제주경제계 ‘수장’을 선출하는 제주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 선거가 신입회원 선거권 부여 여부를 놓고 후보간 법적다툼 등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열린 제주상의 긴급상임위원회에서 기대됐던 문홍익-현승탁 후보간 ‘접점 찾기’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소집, 다음달 상순 개최 예정인 제20대 회장선거와 관련한 신입회원 선거권 부여논란 문제를 집중 다뤘다.

# 현 "13조 규정은 선거권 제한 아니, 선거권 수(數) 규정"
  문 "직전 2개기 회비납부 회원에만 선거권 부여 특별규정" 평행선

▲ 제20대 제주상의 회장선거의 선거권 부여논란 둘러싸고 문홍익 회장(왼쪽)과 현승탁 대표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 자리에는 문홍익 현 회장(65.제주물산 대표이사)과 현승탁 (주)한라산대표이사(63)가 직접 참석해 쟁정이 되고 있는 제주상의 정관 제13조 등 선거권을 둘러싼 각자의 주장을 적극 개진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회장단.상임위원.감사 등 총21명 중 14명이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현승탁 대표이사가 먼저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논란의 핵심은 제주상의 정관 제13조 1항이다. 이 조항에선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1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의 직전 2개 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40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대표는 “상공회의소 회원 선거권은 1인에게 1투표만 인정하는 평등선거가 아니라 1인에게 다수의 표를 인정하는 이른바 복수투표제”라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액수에 따라 1인에게 1표에서 40표까지 부여하는 것이지 선거권 자체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자문변호사단의 법률검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반해 문 회장은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치러지는 선거는 지난해 하반기 가입회원, 즉 1개 기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자문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13조 규정은 직전 2개기의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특별규정에 속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양측은 서로 다른 유권해석 결과를 가지고 팽팽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렸고, 이날 회의는 개회후 약 1시간30분 만인 11시30분 경에 현 대표와 현 대표측 상임위원 4명이 퇴장하면서 아무런 접점없이 폐회 됐다.

▲ 5일 열린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 모습 ⓒ제주의소리
# 회장선거 3월10일 예정...다음주 선관위 구성후 최종 유권해석에 달렸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제주상의 현행 정관규정에 의거, 20대 회장선거를 치루기로 했다. 결국 3월10일로 예정된 회장선거일 15일 전인 이달 23일께 선거 공고하고,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제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주중 구성해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양측의 유권해석 결과를 놓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최종적인 ‘해석’을 내놓은 후 그에 따른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같은 선관위의 최종 입장에 따라 한쪽 후보의 법적소송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현승탁 대표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전국 68개 상의가 모두 지도감독기관인 대한상의 표준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데 왜 유독 제주상의만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회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우스갯감”이라고 말했다.

문홍익 회장은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신입회원은 선거권을 가질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제 모든 결정은 선관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유권해석하게 될 것이지만 자칫 상의선거가 이전투구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현 대표와 만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대표측은 법률자문결과 자료를 통해 “신입회원은 회원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선거권 등 고유권한을 가짐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거부취소처분 제소는 물론 상공회의소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면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분쟁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로 창립 74주년을 맞는 제주상공회의소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큰 위기에 맞닥뜨렸다.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 자리를 놓고 제주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문홍익-현승탁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자칫 제주상의가 쌓아온 위상을 실추시킬까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도 5일 제주상공회의소 측에 공문을 보내 전날 한 언론보도로 제주도로 불똥이 튄 선거권 부여문제에 대해 상의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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