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통일부장관 내정자, 꼬리무는 의혹 ‘조목조목’ 반박

▲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제주의소리
지난 ‘1.19 개각’에서 통일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제주출신 현인택 고려대 교수에 대한 제주시 연동 소재 토지편법증여 등 각종 불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장관임명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이런 가운데 7일 현 내정자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제주출신 장관 탄생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편법 재산증여,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게재, 연구논문 무더기 삭제, 자녀 위장전입에 이어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등 각종 의혹의 꼬리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직접 내놓은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현 내정자는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다만 일부 언론에서 1면 톱기사로 게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국민께 미리 밝혀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해 이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부터 밝혔다.

현 내정자는 먼저 경향신문이 7일 보도한 ‘허위계약서 탈세 의혹’과 관련, "당시 세법에서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허위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혀드린다"고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앞서 언론 외에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지난 6일 토지공사 자료와 현 내정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차이를 근거로 현 내정자가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택을 매각할 때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 내정자는 또 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중복 게재를 은폐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국민일보 5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고려대와 학진 정보시스템 통합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시정한 것일 뿐 논문 중복등록 의혹을 피하기 위한 삭제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한겨레 신문이 6일자로 보도한 제주시 연동 토지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부친이 은퇴할 당시 자식 3명이 모두 서울에 있어 가업을 승계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타인에게 회사를 매도할 경우 30여 년간 같이 일해 온 회사 직원들이 실직될 것을 우려해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일 뿐"이라며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편법증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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