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해군기지 공동조사 참여범위 등 무원칙 ‘우왕좌왕’
“최종회의결과 왜 무시?” 항의…제주도는 회의참석도 않아
그러나 지난달 14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동생태계조사 자문회의 합의 내용 이행을 둘러싼 찬반측 서로 다른 주장으로 공동생태계조사가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조사성격, 조사기간, 조사단 참여범위 등을 놓고 총체적인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풍림콘도에서 열린 공동생태계조사착수 설명회에선 이번 조사의 성격이 우선 논란의 불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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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기관은 또 “반대측 주장처럼 해군기지 입지변경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못박고 “지난 1980년대 이후 강정마을은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것으로 아는데,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갈등과 마을장래발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니 만큼 반드시 이번 조사결과를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1월14일 환경부주관 최종 자문회의 결과인 공동조사단 참여범위와 다르게 환경부가 강정어촌계를 참여시키자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는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별도의 관계기관단체 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하는 등 미숙한 회의진행과 최종 자문회의 결과와 다른 논의진행으로 이날 설명회는 내내 우왕좌왕했다.
조사기간도 쟁점이 됐다. 지난달 환경부 최종 자문회의에서 “공동조사기간은 최소 6월까지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협의됐지만 이번 조사가 2월중 현장조사를 마치고 3월 하순까지 시료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마친다는 조사계획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등이 문제제기했다.
강지준 법환어촌계장은 “왜 원칙대로 하지 않나. 지난 회의에서 겨울철 해양조사의 한계등을 이유로 6월까지 조사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합의된 내용대로 공동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조사 필요성이 있나”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찬성측인 강정해군기지유치위원회 강희상 씨는 강정어촌계 참여를 옹호했다. 그는 “법환어촌계가 조사단에 들어가면 강정어촌계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그렇게 조사단을 꾸려 공동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환경부 최종 자문회의 결과는 조사기간은 최소 오는 6월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땐 조사기관간 합의에 의해 연장토록 하는 것이었고, 찬반측 주민들의 조사단 참여범위도 찬반1인씩과 지역주민대표(강정마을회장), 법환어촌계장 등 총4명으로 협의됐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시작이후 2시간 20분 만인 정오 12시 20분께야 마무리되는 등 찬반 양측간 치열한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조사는 착수하되 강정마을어촌계 참여문제 등은 관계기관 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사기간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와 지난해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비교해 필요시 추가 1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이날 사전설명회가 쟁정논란 등으로 예상시간을 훨씬 초과해 끝남에 따라 오전 11시 현장조사 착수 계획은 오후 2시로 지연됐고, 공동조사단 참여기관인 제주도는 관계공무원이 설명회장에 회의 시작전 모습을 나타냈지만 사전양해도 없이 정작 회의석상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참석치 않아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