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박사 "1~2일전 사망" vs 경찰 "실종 당일 사망" 이견
제주서부서 문영근 과장, "법의학 소견일 뿐"…조목조목 반박

▲ 제주의대 강현욱 박사ⓒ제주의소리
▲ 제주서부서 문영근 형사과장
부검의가 변사체로 발견된 이경신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1~2일 밖에 안됐다고 소견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다시 한번 실종 당일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문영근 형사과장은 4일 오후 4시 서부서 형사과에서 숨진 이경신씨 사망 시간에 대해 "부검의의 법의학적 소견일 뿐 사망시간은 사건 당일이 유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제주대 의과대학 강현욱 박사는 이경신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위 안에 음식물이 많이 소화되지 않았고, 시반이나 체온, 그리고 부패정도 등을 종합할 때 시신 발견 당시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실종 후 식사는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지막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살해당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엉덩이 상처나 다리 부분의 멍 등을 볼 때 외부적으로 성폭행과 관련된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 박사의 부검 결과 발표는 경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과 완전히 다른 견해였다. 이에 대해 문영근 형사과장은 강 박사의 견해는 존중하지만 수사 증거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과장은 "부검에서 나타난 확실한 것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타살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강 박사는 사체 습도와 강직상태, 위 내용물 등의 이유로 사망시간을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과장은 "강 박사는 수사관들에게 알려준 것이 최근 사망 가능성이 높다. 감금돼 있다가 사망 가능성을 뒀다"며 "수사 관점에서 참고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과장은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법의학적 소견과 수사상 증거수집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없는 추론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정확한 사망시간은 사건 당일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 경찰, 범인 이동 동선 용담동→구엄리→고내리→광령리→아라동…'핸드폰 고리'가 결정적 단서

문영근 과장은 숨진 이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이 제주시 용담동에서 새벽 3시8분이고,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간은 4시4분 제주시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인근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했을 경우 시간상 용담동→(14-15㎞)구엄리→(4-5㎞)고내리→(15㎞)광령리→(17㎞)아라동 순으로 볼 수 있다고 문 과장은 설명했다.

특히 문 과장은 이씨의 핸드폰이 수사상 결정적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즉, 이씨의 사체가 발견된 고내리 고내봉 옆 농업용 배수로에서 핸드폰 고리가 발견된 것이다. 아라동에서 발견된 이씨의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에서는 고리가 없는 상태였다.

사실상 살해범은 이씨를 고내리에서 살해한 후 광령리에서 휴대폰을 끄고, 제주시 아라동에서 이씨의 가방을 버리고 도주한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다.

# 강 박사, "사체의 습도.강직상태 보면 최근 사망" vs 경찰, "고내봉 주변 지형상 냉장고 효과"

강 박사는 "사체 습도를 보면 건조 상태가 없어 금방 사망한 것 처럼 보인다"며 "강직상태를 보더라도 강직 정도가 많이 안왔다"며 사망 시간이 1-2일 정도된 것으로 부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내봉 주변 지형이 평소 바람이 많이 불 뿐만 아니라 항상 그늘진 곳이여서 냉장 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문 과장은 "이씨가 숨진 지 8일째인데 사체는 깨끗하다"며 "이씨의 사체가 발견된 고내봉은 항상 바람이 불고,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곳으로 상당히 추운 곳"이라며 "사체를 발견한 김모씨(67)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고내봉 쪽으로 걷다 이씨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 강 박사, "위 내용물 보면 식후 2시간 사망" vs 경찰, "죽으면 소화기능 작동하지 않는다"

강 박사는 부검 후 숨진 이씨의 위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사망 2시간 전에 무엇인가를 먹은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적으로 식사 후 6시간 이내에 소화가 돼 위에는 내용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강 박사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1일 새벽까지 여고 동창생과 회식을 하며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과장은 "위안에 남아 있는 부분은 과학적 부분으로 통상 소화액이 나와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며 "강 박사는 식후 2시간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과장은 "이씨는 1월31일 저녁 7시50분부터 다음날인 1일 새벽 2시까지 회식을 했는데 그 때까지 무엇인가를 먹었다면 우리가 추정하는 사망시간인 3-4시 사이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과장은 "위는 소화기능은 살아있을 때 반응으로, 사망했을 때는 소화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수사상 사망시간의 경우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있의 탐문.수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변함이 없다"며 "부검의는 어딘가에서 감금됐을 경우도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27세이 성인 여성이 1일 새벽 3시10분 이후 강제로 납치당해 감금됐다고 하는데 6일 동안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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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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