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제주도, 인공어초사업은 해수부에 제도개선 건의

도민사회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삼다수 불평등 계약과 불법하도급 특혜에 대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특별감사와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불거진 삼다수 불평등 계약과 광역폐기물 소각장 주민복지시설 불법하도급에 대한 진실이 벗겨질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불평등 계약 의혹과 제주도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공사 특혜의혹에 대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불법하도급은 지난 99년 개발공사로부터 598억원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수주한 대우건설이 57억규모의 주민복지시설을 개발공사의 승인도 없이 전문건설이 아닌 일반건설인 도내 W건설과 J건설에 불법으로 전체하도급을 줘 건설업법을 위반했다.

또 이 과정에서 W건설과 J건설이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개발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업체에 대한 57억원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삼다수 불평등 계약은 지방개발공사가 지난 2002년 (주)농심과 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개악(改惡)해 최소한 연간 41억원의 이득을 농심에게 안겨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고동수 의원이 제기한 인공어초사업 계약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자체감사결과 특혜나 부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계약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정하기 위해 ‘제주도 어초협의회’ 심의 기능을 보강하고, 특정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완화해 주도록 지난 6일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