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책위, “영리병원 도입위한 전단계...의료근간 휘청”

제주지역 시민사회진영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영리법인학교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병원을 추진하기 위한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10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23일 넘어간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및 국내영리병원 저리 제주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의료분야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위해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도민반대’에 부딪히자 입법화 포기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번에는 명칭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바꿔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영리법인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외국 의료기관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제192조 3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이게 통과되면 제주에 설립되는 의료기관 자격과 투자계획 적합성을 평가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권한이 ‘사전협의’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설립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다.

또 ▲외국계영리병원을 전문의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한 조항(제192조 6항)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담당하던 수입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과 관련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항(제192조 7항) 역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초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문서 몇 개로 쉽게 수입이 허용되고,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국내로 난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엄격히 금지된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도록(제200조의 3항) 하는 조치 역시 의료비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대책위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여론을 의식하여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면서 “오히려 ‘영리법인병원’으로 가기위한 사전 단계인 만큼, 제주출신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는 제주특별법 의료분야 독소 조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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