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종전 50%에서 25%를 추가한 75%로 늘려 지원키로 결정해 주목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부지원 50%를 농가부담을 최소화 취지로 도비 25%를 추가지원해 총75%의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비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신청한 후 보험료 25%만 납입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와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 등이 포함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가재해 보험제도로 전환해 농작물재해 보험 기금을 설치, 제도적 안정기반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은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지역(품목)농협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가입년도 발아기를 시작하여 수확 종료시 까지다.

매년 계속 가입 할 경우 가입농지의 과거 손해율과 가입경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감귤.배.단감.참다래.콩.가을감자.양파 등 7개 품목으로, 가입조건은 감귤.참다래 등 과수 1000㎡이상, 콩 4500㎡ 이상, 감자 1500㎡이상으로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황태희 제주도 농업정책과 농산담당은 “이번 보험료 추가 지원을 계기로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해 자연재해 발생시 손실보전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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