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기정 의원, “영리법인 전국화 불순한 정부의도가 걸림돌”기획재정부, 교육.의료 영리법인 허용 공청회 내달 추진 ‘논란’

▲ 민주당 강기정 의원(행안위 간사) / 사진출처=강기정 의원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은 민주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의료 분야에서도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다음 달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제주특별법 처리 전제조건인 영리학교 및 과실송금 허용을 제주에만 국한해야 하는 상황과 정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병원이나 학교의 영리법인을 세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을 다른 지역에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법인학교 등의 차별화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2일 오전 KBS제주라디오 시사프로그램(강인창PD의 제주진단) 전화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자꾸 민주당만 합의해주면 제주특별법은 통과 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교육.의료 정책은 다르다”고 전제했다.

# "정부 속내는 영리법인 허용 전국확대 생각 굴뚝 같아...제주도는 그 물꼬!"

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법인 허용을 제주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통해서 전국으로 물꼬를 트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리실에 제주도에만 국한해서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의 제주도 제한 허용 의결과 여야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만 영리법인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과실송금은 금지하는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은 내용은 자신의 개인 주장이 아닌 민주당의 당론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 통과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 허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여당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교육.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도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주도에만 국한해 허용한다고 보장하면 제주특별법은 당장 통과된다”며 “제주도지사와 도 관계자들이 저나 민주당에만 ‘무조건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주에도 전혀 실익이 없는 ‘전국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달라고 오히려 제가 거꾸로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런 저의 설득에 동의했는지 최근 요 며칠사이에는 제주도 관계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정부의 현명한 의견제시 있으면 통과 당연"

강 의원은 또 “제주도에 만일 과실송금을 허용하게 되면 부산.광양.인천 등 경제특구와 전국 23개의 교육특구에 영리교육법인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의 의지는 잘 알지만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서 결국 제주에는 투자자가 가지도 않고 아무 실익이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제주에만 한정시킬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오는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의 통과 전망에 대해 강 의원은 “민주당은 제주도와 이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정부로부터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낸다는 전제하에 지난 10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갑자기 총리실 관계자들이 특별법에 과실송금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해와 결국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23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의 현명한 의견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만 국한한 영리법인 허용과 과실송금 금지, 이 두 가지만 합의되면 23일 법안소위와 2월 국회처리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강 의원은 “만일 23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법인 교육기관 유치는 좌절될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학교를 통한 국제교육기관 설립의 길은 이미 제도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사업에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3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을 좌우할 ‘D 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과 민주당 동시 설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하는 제주도의 시름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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