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을 지적했고 오히려 서귀포시가 사후 표창을 요구했다”주장

보건복지부가 서귀포시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을 ‘시범(모범)사례’로 선정하려 했다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현애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1월5일 보건복지부의 제주도 아동급식 점검 당당직원(K행정사무관)이 방학 중 아동급식 실태조사를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조사를 한 바 있으나 현애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귀포의 사례를 시범(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현지에서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K사무관은 전국 시·도점검 결과(1월11일 작성)를 문제점과 개선책으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면서 “이 시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급식소 및 식당을 통해 급식 등 여타의 급식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배달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현애자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주 실태조사를 담당한 K사무관도 출장경위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K사무관은 *서귀포시에서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택시기사들을 이용해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서귀포시 담당자와 점검을 하면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를 이용해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이므로 사회복지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직접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방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고, 서귀포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은 이에 대해 ‘기존의 노인급식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해, 재차 ‘도시락 배달을 제외한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를 이용한 급식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K사무관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서귀포시 담당계장과 과장이 자신(서귀포시)들의 사례를 수범사례로 해달라고 하며, 사후 표창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수범사례 선정 주장은 서귀포시의 희망사항이었음을 주장했다.

K사무관은 “출장 보고서 작성시 제주도의 아동급식 방법이 당초 제주도의 급식 방법과 달리 도시락 배달의 비중이 90%로 높아진 점을 점검사항으로 지적했으며, 개선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해 오히려 서귀포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을 강조했다.

K사무관은 그러나 “다만 관내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택시기사들을 이용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방법이기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점검 이후 요청했을 뿐 서귀포시를 시범사례로 삼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현 의원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