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급 주택가에서 수십억원대의 훔친 원정 절도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점 김모씨(48)에게 징역 6년, 박모씨(45)와 또 다른 박모씨(35)에게 징역 4년, 권모씨(49)와 이모씨(42)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을 무대로 고급주택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가운데 범행도구도 무전기 절단기 보석감정기 사다리 등으로 사전 치밀한 준비와 역할분담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피해회복이 안됨은 물론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으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에 대해 중형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주범 김모씨는 지난해 1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아파트에 침입해 69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강릉시 서울 용산 등 8월 24일 제주에서 검거될 때까지 약 7개월간 모두 122회에 걸쳐 19억769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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