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에 숨여 여성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의 집 장롱에 숨었다가 몹쓸 짓을 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하는가 하면 합의도 되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3시30분경 제주시 강모씨(47·여)의 집에 침입,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강씨가 주점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자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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