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들 "현 회장에 불리한 선거 분위기 바꾸기 위한 의도" 비판

금권·혼탄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제20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와 관련해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옥)는 23일 회의를 통해 '당연직을 제외한 임의 회원의 경우 기존 회비와 추가 회비를 합산,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제주상의 선관위는 지난 10일 제주상의가 회원사에 추가회비를 납부하도록 공지한 사실을 알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느냐"며 "우리는 제주상의의 요청에 따라 추가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했을 뿐인데 제주상의 선관위가 정관을 무시해가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가회비 납부액 제한을 통해 선거권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선관위 구성원 임명권자인 현 회장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회장 선거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추가회비를 납부한 55명의 회원들은 "제주상의 선관위는 임의회원이 낼 수 있는 회비의 최고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당연직 회원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어떤 악영향을 미치며 어떤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상공회의소법이나 제주상의 정관 어디에도 임의회원과 당연직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직구성 권한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며 "제주상의 선관위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추가회비 납부액을 무리하게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할 제주상의 선관위가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회비 납부액을 제한하고 선거권수를 조정한 것은 자신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해 준 현직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며 "특정인의 대변인으로 전락, 선거권자 수를 강제 조정하고 제주상의 회장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제주상의 선관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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