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가회비 기준결정에 일부 회원 ‘법적대응’ 밝혀

제주경제계 수장을 선출하는 제20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법적분쟁을 예고하는 등 점점 얼룩져가고 있다.

24일 제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옥)가 추가회비 기준과 관련, “임의 회원은 50만원 이내로, 당연직 회원은 한도 없이 추가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자 ‘상공회비 추가납부 회원사 회원 55인’ 이름으로 “제주상의의 유권해석은 정관규정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천명하는 등 반박 성명이 즉각 발표됐다.

다음달 3일 회장선거 전초전이 될 ‘의원선거 및 특별의원선거’와, 이후 10일로 예정된 제20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회장 출마를 밝힌 문홍익 현 회장(65)과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63)간 경쟁이 점점 과열되면서, 신입회원권 선거권 부여논란에 이은 회비대납 의혹제기, 이번엔 제주상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 등 끊임없는 양측의 공방은 이제 ‘제3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제주상의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 지난 17일 하루 만에 제주상의에는 무려 7억 원의 추가회비가 납부되면서 ‘돈으로 선거권을 매표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졌다.

회원들의 이의제기 등 논란이 이어지자 문홍익 회장은 지난 주말 ‘추가회비는 직전 2개기 회비납부액의 배까지만 허용한다’는 회장직권의 선거권 정정통보를 추가회비 납부 회원사 86곳에 보냈고, 이에 불복하는 이의제기가 다시 제기되자 상의 선거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최종 유권해석을 24일 내린 것이다.

상의 선관위는 “정관에 임의 회원(12조 1항)과 당연직 회원(12조 2항)을 구분하고 있고, 회비납부 범위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인 임의 회원은 1년에 최대 50만원 이내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며 또한 “상공회의소법에 명시된 당연직 회원은 가입의무가 법률상 강제화 되어 있고, 회비납부의 최저한도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최고한도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가회비 납부회원사 86개사 중 임의 회원 업체인 49개사가 추가로 납부했던 회비는 대거 반환이 불가피해졌다.

◆추가납부 회원사들의 반발 = 제주상의 선관위의 이같은 최종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추가납부회원사 중 55명의 회원들은 이날 즉각 반박하며 ‘문홍익 회장이 위촉한 제주상의 선관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55명의 추가회비납부 회원들은 “상의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특정 후보의 입맛에 맞게 추가회비 납부액을 강제조정한 것”이라며 “제주상의가 지난 10일 회원사에 추가회비를 납부토록 요청함에 따라 성실하게 추가회비를 납부했을 뿐인데 선관위가 정관규정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억지로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결정은 선관위 구성원 임명권자인 문홍익 회장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회장선거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주상의 정관 어디에도 임의회원과 당연직 회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직구성 권한 등을 다르게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선관위는 현직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대응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양측 입장 ‘팽팽’, 결국 법원으로? = 이번 제주상의 제20대 회장선거는 초반부터 지난해 하반기 신입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논란으로 ‘법적다툼’이 예고돼 왔다. 이후 문홍익 회장이 상대 후보의 ‘회비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 이번엔 상의 선관위 결정에 반발한 추가회비 납부회원사 55명이 집단으로 ‘법적대응’을 공식적으로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제주상의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선거분쟁 조정과 선거인명부 확정 의무에 의거, 정관내용에 따라 이번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에 반발하는 일부 회원들이 정관규정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일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소한다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유권해석은 임의회원이 당연직 회원이 납부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회비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할 경우 임의회원은 당연직 회원이 갖고 있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55명의 회원들은 “선관위의 주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0일 제주상의가 회원사에 대해 추가회비를 납부토록 공지한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또 “임의회원이 회비를 많이 내면 상공회의소 조직구성과 운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당연직 회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인가”라며 “임의회원과 당연직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똑같다는 것을 선관위는 모르는가”라면서 선관위 결정에 불복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신임 제20대 제주상의 회장선거를 둘러싼 혼탁.과열양상과, 법적분쟁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회장선거의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의원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민과 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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