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현재까지 총 1만1442건·36억6300만원 환부…'안 찾아간 세금 찾아주기' 연중 진행

지난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37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과오납금이 총 2만3330건·37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2만4989건·28억5200만원보다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제주시는 2007년도 과오납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태풍 나리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5548건·1억1800만원을 환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발생한 과오납금은 투자진흥지구 감면이 2건·17억9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환급이 1만688건·8억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7960건·1억9500만원, 이중납부가 2922건·1억5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과 관련해 제주시는 납세자에게 과오납 사실을 즉시 통보해 총 1만1442건·36억6300만원을 환부했다.

2월 현재 제주시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1만1888건·1억500만원으로 국세경정분 2100만원, 자동차세 환부 4200만원, 이중납부 3200만원, 기타 1000만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환부된 과오납금은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들의 관심 소홀로 환부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과오납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통해 환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방세 과오납금의 경우 발생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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