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폭 강화

최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주은행은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자금 관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은 전자금융사기가 주로 사기전화 등에 의해 고객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됨에 따라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송금된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사기자금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사기 이외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대폭 강화, 사기전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불법적인 송금행위가 이뤄진 경우 즉시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에 유혹 당해 불법적인 송금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은행 각 영업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제주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모든 은행에 대해 불법 송금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720-0345.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