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까운 시청에서도 조상 땅 찾기가 한결 쉬워진다.

2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상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가까운 행정시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가 소홀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소유의 땅을 지적정보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선 본인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지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따라 장자상속만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부부.부자.형제라 할지라도 본인 동의없이는 재산현황을 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본인 또는 조상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공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조상땅 찾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하단의 지적행정 메뉴를 이용해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제주도 건축지적과 (064)710-2491번.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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