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협상 급물살...‘민주당안’ 3당 원내대표 서명키로
대치정국만 풀리면 ‘통과’...전교조 “제주공교육 침몰” 비판

여야가 영리법인학교를 제주에 한해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과실송금 조항도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특별법 국회통과의 ‘장벽’이었던 두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법 통과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치 못했던 2차 입법전쟁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겪고 있어 이제는 대치정국이 특별법 통과의 관건이 되게 됐다

25일 저녁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창조모임 3당 간사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인 영리학교 ‘전국화’와 ‘과실송금’ 불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전교조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영리법인학교의 ‘과실송금’을 삭제키로 했다.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영리학교 전국화 불허에 대해서도 의견의 접근을 봤다. 영리학교 ‘전국 불허’와 관련해서는 ‘제주에 국한하고, 제주에서 운용되는 실태에 대해 국회에 보고한 후 (전국화 문제는) 차후 논의키로 한다’는 선까지 합의했다. 즉 제주에 한해 ‘영리학교’를 허용하고, 전국적인 확대는 나중에 논의키로 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냈다.

제주특별법 2월 국회통과를 약속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간싸움에 밀리면서 결국 총리실과 한나라당이 민주당안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의견을 접근을 봤다.

여야는 이에 대한 ‘보증’ 방식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키로 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문국현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물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남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주도에 독점적인 지위를 줘야 한다는 민주당 안으로 여야 3당이 합의를 봤다”면서 “국회만 정상화 된다면 통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2011년에 첫 문을 열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제주의 ‘선점효과’를 거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것은 결국 제주 공교육과 중고교교생들을 자본주의 시장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제주에 한해 국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며 여야 합의에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가 제주특별법 쟁점사항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25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 문제로 이날 오후부터 국회 모든 일정이 공전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게 될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10시 법안소위에 이어, 11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회의만 소집될 경우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하나 여야 대치정국이 언제 풀릴지 모른 상황에서 특별법 심의 자체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26일 현재까지 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했으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문방위와 외교통상위 위원장을 점거하고 있다. 정무위와 정보위 역시 민주당에서 실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에 한해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주도는 유덕상 환경부지사와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현재 국회에 상주하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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