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체외수정시술비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필수)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1회 지원금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255만원에서 15만원을 증액해 27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인에게는 기존대로 150만원이 지원된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소득수준의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 여성의 나이가 만44세이하여야 한다.

또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해 관내 불임부부 23명에게 3390여만원을 지원,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문의=796-4000.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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