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08년 총 655건 적발…전세버스 348건·화물자동차 243건 등 전년도 대비 24% 증가

사업용 차량의 밤샘 불법주차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 공한지, 도로변, 노상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총 655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529건보다 126건(24%)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밤샘 불법주차가 90%에 달해 주범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밤샘 불법주차로 적발된 차종을 보면 버스가 362건(전세 348건, 시외 14건), 화물자동차 243건, 택시 30건, 렌터카 20건 등으로 전세버스가 전체 적발건수의 53%, 화물자동차가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전세버스 243건, 화물자동차 155건, 렌터카 64건, 택시 55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고유가시대에 연료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먼거리에 위치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기 때문"이라며 "또 운전자가 자신의 주거지역 인근에 주차하려는 이유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밤샘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된 여객자동차(시내·외 버스, 택시 등)와 개별·용달화물자동차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주1회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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