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제주시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장 후보를 고발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마을 임시총회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이게 한 후 지지를 호소한 A후보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선관위는 '모 후보자 선거운동원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이라는는 고발장이 접수돼 제주지검에 신속한 수사 및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의 고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수협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7일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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