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타지방으로 불법 이동을 시킨 알선책 3명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조선족 알선책 유모씨(42.중국 요녕성)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판모씨(34.여)를 타지방으로 이동시킬 경우 인민폐 6만위엔(한화 1200만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불법 알선시키려 했다.

제주해경은 유씨 등을 상대로 무사증 중국인 소재 파악 및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무사증 사범 23명 구속, 불구속 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11명 등 총 41명을 사법처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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