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관리책임자 신고 불이행으로 입건…백신항체 원인 규명 ‘난항’

돼지콜레라 백신 항체 발견과 관련해 제주도로부터 고발사건을 접수 수사한 경찰이 해당 양돈장 관리책임자 C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경찰은 그러나 제주도가 당초 기대했던 돼지콜레라 백신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수사를 하지 않아 돼지콜레라 백신 항체발견 원인규명은 이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결과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원인규명이 장기화되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2일 고발한 모 양돈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양돈)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시설에서 소각처리 한 이 양돈장 관리책임자 C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은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이 양돈장 관리책임자 C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사육중인 돼지 26마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메탄화 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도가 이 양돈장에 대해 지난 1998년 2월 1일부터 제주도가 금지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해 왔으나 예방접중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사법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당국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밝혀줄 것을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백신 항체 원인규명은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콜레라 백신항체는 지난해 11월 북제주군 구좌읍 탐라유통 양돈장에서 발견된 이후 제주시 노형동 양돈장 2곳과 지난 13일에는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에서도 추가로 발견돼 지금까지 4곳 524마리에서 백신항체가 발견됐다.

그러나 해당 양돈장에서 백신 접종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시 이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해 자칫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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