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3월 김재윤 방탄국회 열지 않겠다" 발언
김 의원, 3월3일 임시국회 끝나면 법원 결정따라 구속여부

▲ 홍준표 원내대표ⓒ제주의소리
▲ 김재윤 의원ⓒ제주의소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김재윤 방탄국회를 3월에 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3월 국회는 열지 않겠다"며 "김재윤 방탄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대표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소집요구로 소집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82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 소집도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과의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소집할 경우 김재윤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변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9월2일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의혹과 관련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재윤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 수재)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대검 중수부는 김재윤 의원의 동생(41)을 NK바이오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도 대가성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받고서도 160일 가까이 표결에 부치지 않아 김 의원 사건처리는 계속 미뤄져 왔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은 불체포특권이 있다. 그동안 국회는 정기국회(지난해 9월1-12월9일)와 임시국회(12월10-2009년 1월8일), 2월 임시국회(2월2-3월3일)가 잇따라 회기를 개회해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렸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오는 3월3일 끝남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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