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속 제주특별법안 유일하게 여야 '합의 통과'
남은 건 다음달 2일 '법사위'...파행국회 정상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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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 속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로써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영리학교 시대의 개막을 사실상 알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통과’한데 이어, 오전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되었음을 알리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이뤄진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대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영리법인 허용을 제주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고,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가운데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의 조항도 삭제해 허가하지 않았다.

이밖에 제주지역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옛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르게 여기저기 손질이 이뤄졌다. 원안통과를 고집하다가 자칫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제주도의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이제 남은 의사일정은 3월2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 회의 상정.그러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상정으로 빚어진 여야간 극한 대치상황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는 대부분 파행을 겪고 있어 아직도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가시밭 길'이라는 관측이다. .

결국 문제는 시간과 국회 정상화다. 국회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가 열리기만 한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하다. 이미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고 무엇보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어 민주당안으로 합의된 법안처리를 미적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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