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8세 성장까지 매월 지원, 입양수수료·의료비 지원 등도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만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된다.

또 입양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아동 별도의 의료급여증을 폐기하고 양부모와 통합된 건강보험증을 사용토록 하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은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통해 의료비를 면제해 주는 사전지원방식과 건강보험증에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사후에 환급받는 사후지원방식 등 2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와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제주시청 양성평등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명에게 입양수수료 840만원을 지원했고 68명의 입양아동에게 725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또 장애아동을 입양한 1가정에 661만2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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