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영리학교 허용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비판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편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한편에서는 우려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리학교와 관련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간 합의대로 제주에 한해서만 영리법인을 허용키로 하고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국내 처음으로 영리법인학교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 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영리학교 허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학교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킨 폭거"라고 선언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과실송금이 제외됐지만 학교교육을 상거래의 수단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국제학교를 설립해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교육의 종말을 보는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감까지 찬성하면서 교육의 영리화에 앞장서며 범도민적 지원을 했다"며 "불황에 허우적대는 민심을 등에 업고 영어교육도시라는 개발과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영리학교를 끼워넣기 하면서 이뤄낸 어처구니 없는 도발"이라고 규정지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 엄청난 도발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표 계산이나 하고 있을 정치권과 교육계 관계자들의 한심한 작태가 안타깝다"며 "눈앞의 이익만이 전부인 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세 폐지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교육을 시장에 떠넘기는 영리학교를 허용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중은 막으면서 그보다 더 심한 국제초등학교를 허용하는, 정체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무지한 행태에 교육적 조언을 하기는 커녕 들러리 서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도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서울의 일부 돈 많은 자녀를 위해 수고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내용을 보기 좋게 포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해 최고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 고객을 맞이하는 영리학교의 고객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다. 1년에 3000만원이상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민을 포함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이제 교육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주식회사의 상품은 대한민국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영리학교는 아이들마다 등급을 메기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아이들의) 등급이 정해질 것"이라며 "모두가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누리게 되는 경제재가 된 교육이 4대 의무에서 제외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국회에서 제주로 한정시킨다는 합의 문서가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며 "이미 기획재정부는 영리학교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부처가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전국화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점효과는 1,2년 내로 사라지고 제주에서의 영리학교 실험은 실패할 것"이라며 "교육의 상품화를 통해 시장화와 양극화를 조성해 대한민국 교육의 종말을 초래할 영리학교를 찬성할 경우 교육5적으로 규정,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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