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공모를 중단없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모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지원대상 사업은 △‘제주 재창조’ 도정기조와 연계한 지역경제살리기 △뉴제주운동 및 도민의식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도민대통합 및 소외계층 등의 인권신장 등 4개 분야의 공익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다.

지원예산은 올해 정부예산 감소로 시.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 중단이 우려됐으나, 제주도는 그간 보조금 지원에 의존해 공익사업을 수행해 왔던 단체의 민원을 예방하고 공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비 1억원을 확보,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신청 접수 후, 적정여부를 심의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 까지다.

지원대상 사업선정은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총사업비 20% 이상 자체부담비율 이행,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제주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국비재배정사업으로 49개 단체에 1억9100만원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바 있다.

공익사업 신청은 이달 31일(화) 업무마감 시간인 오후6시까지 제주도 자치행정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자치행정과 전화 710-6853번.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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