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로 이관된 구 보훈청 제주지청 청사의 소유권이 제주도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또한 부지교환을 꾸준히 추진해온 구 병무청 청사의 부지도 상호교환 계약이 체결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5일자로 약 8억원 상당의 구 보훈청 청사(제주시 이도2동 1176-16번지) 부지 516㎡(2층 건물 388㎡)에 대해 제주도로의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26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구 병무청 청사도 약 2년여간의 지속적인 교환협의를 추진한 끝에 국유재산인 구 청사(제주시 이도1동 1695-10번지) 부지 2254.5㎡(건물 1770.62㎡)를,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인 제주시 아라동 소재 부지 2269㎡와 일도2동 소재 아파트 1동과 상호교환 계약 체결후 지난달 26일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현재 재산이관에 난색을 표명하는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사에 지속적인 중앙절충을 강화해 무상양여를 마무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