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도폐쇄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체납액 52억원 이월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1~2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당초 목표보다 2억원을 초과 징수해 총 2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서귀포시는 81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27억원을 징수, 54억원을 이월할 계획이었으나 연도폐쇄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재산세 3억원, 취득세 9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지방교육세 3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기타 1억원 등 총 29억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보다 2억원 감소한 52억원을 이월시켰다.

서귀포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본청은 물론 읍·면·동의 세무행정력을 집중,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한 체납액 정리 기동팀을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벌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이행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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