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하반기 신입회원.추가회비납부 임의회원 선거권 부여” 판결제주상의측 주장 '특정인 회비대납'관련, "소명부족, 이유없다" 판결도

[기사보강] 제주상공회의소 제20대 의원선거 및 회장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커진 ‘선거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회원에 대한 선거권과 추가회비를 납부한 임의회원에 대한 선거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제주상의 선관위의 ‘선거권 조정결정’에 반발한 추가납부 회원사 회원 242명이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선관위가 추가회비 납부액 제한을 통해 선거권을 억지로 제한하려 한다”며 제주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선거권 임시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한데 따른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관 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문을 통해 쟁점이 된 △지난해 하반기 신입회원 선거권 논란과 △추가회비 납부 임의회원에 대한 선거권 강제조정 논란에 대해 모두 ‘선거권 부여’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즉 "신청인들이 이미 납부한 회비액에 따라 선거권수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제주상의는 이 신청인들에 대한 투표금지, 선거인명부 정정 등 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추가회비납부 임의회원 선거권? =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기존회원의 경우 임의회원과 당연직회원을 불문하고 선거권수 관련 회비 납부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납부한 회비 전액에 따라 선거권수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상의 추가회비에 관한 정관규정에는 당연회원과 임의회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정관 제13조 2항, 제15조 3항)과, 정관 제15조 1항.2항이 임의회원의 회비를 최대 50만원으로 한정하고 당연회원의 회비에 대해선 별다른 제한 없이 매출세액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회원의 자격취득 및 유지에 따른 기본회비에 관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관에 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칙(정관 제13조 2항, 15조 3항)이 별도로 있는 이상 임의회원의 회비납부에 따른 선거권 부여에 관해선 그에 따라야 하지 선거권이 부여되는 회비도 연5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관 제15조 1항이 임의회원의 기본회비와 추가회비를 포괄해 50만원으로 한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당연회원과 임의회원을 가리지 않고 추가회비 납부를 독려.수납해온 피신청인(제주상의)들의 업무처리와도 모순된다”는 등의 취지를 들어 ‘선거권 부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피신청인(제주상의)이 우려하는 금권선거의 위험성 등은 근본적으로 회비납부액에 따라 선거권수가 부여되는 복수투표제를 채택한데서 비롯된 것이지 임의회원에게 당연회원과 대등하게 선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따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반기 신입회원의 선거권은? = 재판부는 선거 직전 2개기 모두의 회비납부가 아닌 그 중 어느 1개기의 회비만 납부해도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상의 정관 제13조 1항이 정한 ‘의원선거일이 속한 직전 2개기 회비납부액’의 의미와 관련, 명시적 근거 없이 함부로 제한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  

재판부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회원의 선거권은 자율적.민주적 단체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리로서 명시적 근거없이는 함부로 제한해선 안된다”며 “정관규정이 변경된 것은 상하반기 모두에 걸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상반기에 이미 회원자격을 취득해 회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간’ 회비 납부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를 들어 선거권 부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번 신청인들을 비롯해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입 회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가입신청을 했고, 위 피신청인 역시 이와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없이 그대로 가입신청을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미 회원자격을 취득한 이상 그 중 어느 1개기의 회비만 납부했더라도 소정의 선거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회비대납 주장에 대해선? =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제주상의 측 주장인 ‘특정인에 의한 회비대납’ 주장과 관련, “신청인들이 납부한 추가회비 등이 초단기간 내에 막대한 금원이 연속적으로 납부됐고 또 여러명이 회비가 일괄 납부되는 등 이 사건 선거결과를 염두에 둔 특정인에 의해 대납되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제주상의 회원들로서 각자 납부한 회비액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관해 해당 각 선거권수란 기재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발령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며, 피신청인 제주상의가 선거인명부의 선거권수 존부 및 범위를 부인해 임의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는 등 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만일 신청인들의 선거권행사가 봉쇄된 채 선거가 강행되어 의원선출이 이뤄질 경우에는 위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을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피신청인 제주상의측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종전 제주상의 선관위의 선거권 조정결정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결과가 이날 나오자, 판결문 내용이 알려진 오후4시 이후 제주상의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후 당장 내일(3일) 예정된 회정선거의 전초전 성격의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중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