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심 12일, 2년여 끌어온 최종판결 ‘무죄’여부 주목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결정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심리로 김태환 제주지사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재상고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실시된 5.31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6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2007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뒤 지난해 1월15일 광주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 사전고지나 압수수색 당시 영장제시도 하지 않은 채 피내사자도 아닌 제 3자로부터 서류를 압수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압수 뒤 신속히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도 6개월이 지난 기소 전날에 날짜도 써넣지 않은 채 교부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무죄판결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후 광주고법에서도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검찰이 압수한 김 지사의 업무일지 노트는 그 압수절차가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선고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2년여를 끌어온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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