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무대행체제’ 촉구 이어 ‘임원개선조치’카드 내밀까?
정관무시 선거파행과 법적공방에 본격적 ‘교통정리’ 나설 듯

제주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 선거로 빚어진 파행양상이 끝을 모른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임기가 끝난 문홍익 현 회장(65)이 정관을 무시한 채 사실상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잡음과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강제력을 갖는 ‘임원개선 조치요구’ 명령을 내릴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홍익 회장은 지난 16일(어제)로 3년 임기가 끝났다. 그러나 17일 오전에도 제주상의 집무실로 출근, 업무를 수행했다. 때문에 경쟁 후보인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63)측은 이미 예상됐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권 가처분’ 소송에 이은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상의 제20대 회장선거는 말 그대로 끝없는 법적공방이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이와 관련 현승탁 후보측은 문홍익 회장측에 제주상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속히 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상의 정관 제57조 3항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회장.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사무국장 대행체제’에서의 선거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 회장 등 제주상의 집행부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16일로 임기만료되는 현 집행부의 임기를 차기 집행부 선출시까지 연장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당시 상임위원회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특별한 사정에 의해 신임 회장 선임이 늦어지거나 불확정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다는 점과 △민법상 법인성격인 제주상공회의소가 구(舊) 이사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임기연장 결의를 내렸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제주상의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최근 제주상의 측에 통보했는데 주 내용은 “제주상공회의소가 제20대 의원선거를 무기한 연기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자율적 분쟁조정을 유도하며 관망하던 지도감독 기관 제주도도 현 집행부의 임기만료일인 16일 저녁 드디어 “정관 57조 명시대로 사무국장 대행체제로 제주상의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같은 입장은 단순한 권고 수준의 ‘행정조치’일 뿐, 강제력을 갖진 않는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 수순으로 준비 중인 ‘상공회의소 법’에 따른 ‘임원개선 조치요구’는 강제력을 갖는 조치여서 제주도가 이 카드를 언제 내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공회의소 법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의 내부에서 잘 수습해줄 것을 기대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문홍익 회장 등 현 집행부가 임기가 끝난 17일부터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시 임원개선 조치요구 발동을 심각히 고려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같은 조치를 취할 뜻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개선조치 요구 대상자는 개선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돼 문홍익 회장 등 현 집행부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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