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보수세력 헌법소원·한나라당 4.3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극우보수세력들이 4.3희생자 중에 폭도들이 포함됐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극우보수세력의 헌법소원 취하와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17일 성명을 내고 "초토화 진압작전을 명령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4.3초토화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장성 채명신, 4.3희생자 전원을 폭동가담자로 매도한 이선교 목사 등이 제주4.3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564명 중 1540명이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은 조사활동의 총체인 4.3진상보고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취하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은 척박하고 고립된 땅에서도 칼날 위를 걷는 엄정한 정신으로 이 땅의 현 위정자와 그들과 정신을 공유하는 세력들의 실체에 대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용역깡패나 진배없는 서북청년단원들이 법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로 제주도민들에 가한 온갖 만행은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4.3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초토화 진압명령으로 제주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이제 무고한 제주도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도 모자라 4.3희생자로 지정된 1만3564명 전원을 폭도로 왜곡하는 작태를 보이는 한나라당과 극우 수구세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살인을 감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4.3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들은 빨갱이의 자식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져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숨죽이며 인고의 세월을 보낸 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제주도민에게 온갖 악행을 자행해 온 서청을 비롯한 우익단체원 희생자 639명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2000년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제주4.3위원회는 당시 남로당 무장대 수괴급을 제외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수립, 4.3당시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1만3000여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는데 (극우보수세력은)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희생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며 "제주도민에게는 명예와 기본권이 없단 말이냐"고 되받아쳤다.

특히 지난 5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주4.3을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한 대안교과서 출간으로도 모자라 정부기구인 4.3위원회 폐지 주장, 4.3위원회 등 과거사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을 재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주4.3의 실체를 왜곡하려는 음모"라며 "더이상 4.3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다시 색깔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에 이어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영원하다"며 제주4.3의 실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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