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수용 해결 안 된 제대병원 ‘공공성’ 차원서 허가

이달 말 제주시 아라동 신축건물로 이전 개원 예정인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이 이뤄졌다. 토지수용 문제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개원에 차질이 예상됐던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해 제주시는 18일 오전 병원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그동안 신축과정에서 분묘가 있는 560㎡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토지를 수용하지 못해 지난 1월 제주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신청한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가 4월초 열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당초 토지수용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시사용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개원 차질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덜고 병원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임시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도 앞서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대병원 준공과 관련해 건물에 미비점이 있다면 준공할 수 없지만, 건물상의 미비점이 아니라 토지 수용 등의 문제 등 부수적 이유라면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준공을 속히 득할 수 있도록 해 병원 개원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 병원은 제주시 아라동 신축건물에서 3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되고, 제주시 삼도동 현 제주대병원은 18일까지 진료를 마무리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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