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어능력미달 공무원 승진기회 '박탈'
전국최초 인사 연계 ‘외국어능력 인증제’ 도입

제주자치도 공직사회에 외국어 학습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계한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외국어 못하는 공무원은 승진을 꿈꾸지 말아야 할 분위기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국제업무 대처능력 향상과 공무원의 글로벌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1~3단계로 구분, 우선 1단계로 오는 2010년까지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수 등 개인별 외국어 능력배양을 적극 유도하고, 2단계로 2011년부터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 초과자에겐 승진심사 시 능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후 3단계로 2012년부터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 이상 충족자에게만 승진심사자격을 부여해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상용화 계획에 따라 공문서 등에 외국어 병기제도가 도입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공직내 외국어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한 15주 과정의 ‘랭귀지 코스’를 운영중에 있다. 도는 이 같은 직장외국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준별 사이버 교육과정도 확대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능력인증제는 신규 채용된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중견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국제자유도시 공직자로서의 국제업무 능력배양을 위한 약간의 강제성 차원에서 인사와 연계하게 됐다”며 “공직내 다기능화된 글로벌 인재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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