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동서교통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동서교통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조합원을 즉각 원직 복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동서교통지회가 동서교통(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동서교통(주)는 노조 위원장 시절 횡령혐의로 조합에서 제명된 박모씨를 상무로 채용한 후 노동조합에 대한 온갖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사측은 또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조합원을 해고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하였고, 징계절차마저 무시한 채 노동조합의 참여를 차단하는 등 철저히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동서교통은 박 상무의 횡령으로 인해 사건 노동조합의 재정이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 이것도 모자라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조합회의에 참석치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노동조합의 전기마저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노위의 결정으로 동서교통노동조합에 대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와 온갖 부당노동행위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충실히 조합활동을 한 조합원을 절차마저 무시한 채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 한 행태 및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도덕한 지배·개입 등 반 노동자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동서교통(주)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서교통은 발생의 원흉인 박모씨를 당장 해고하는 것이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즉시 동서교통 및 박모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그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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