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위주의 관광 패러다임 한계 못 벗어나 경쟁력 잃어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따라 제주도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특구 내용이 몇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규제완화 요구만 하고 있어 개발 위주의 관광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천편일률 식의 개발 위주의 관광정책을 그대로 반영해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이 관광, 레저 휴양 분야를 신청한 것을 감안한다면 도내 지자체의 특구 신청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각 기초 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는 ▲제주시 △해양관광특구 등 5건 ▲서귀포 △레저스포츠특구 등 5건 ▲북제주군 △제주돌문화특구 등 3건 ▲남제주군 △국토최남단정정특구 등 3건으로 총 16건이다.

분야별로 나누면 농림수산 4건, 관광 4건, 레저스포츠 1건, 교육분야는 1건, 산업클러스터 1건, 물류 1건, 환경 2건, 문화 2건이다. 관광과 농림수산 부분이 8건으로 총 신청 건수 16건의 절반을 차지한다.

각 기초 자치단체가 내논 특구 신청이 지역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속을 드려다 보면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한 해제 등 국토계획 완화가 37건, 농지법 소유제한 농지전유허가 등의 농지 규제 완화가 16건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요구가 70건으로 전체 규제유형 분류 96건 중에서 72.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환경분야의 규제 유형이 10건이며 건설, 주택 4건, 외국인 학교 설입 특례 1건 등 토지이용, 환경, 산업, 교육, 건설, 주택과 문화재 관련 규제 등, 총 95건에 걸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구 신청이 한번 신청해보자는 재스쳐로 머물지 않을려면 제주의 경쟁력이 깨끗한 자연환경인 만큼 오히려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차별성을 확보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지역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면 규제 강화 조치로 환경 보전을 목표로한 신청은 남제주군이 제출한 국토 최남단 청정특구(건축법, 국토의 계획조치 이용에 관한 법등 강화 요구) 단 1건에 그쳤다.
최남단 청정특구는 재경부 자료에서 환경분야 주요 특구 신청 사례로 소개됐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시군구에서 448개의 특구 신청이 접수돼 1개 기초 지자체당 1.9개 꼴로 특구를 신청했다.

유형별로 보면 관광 133건(29.7%), 레저스포츠 68건(15.2%), 산업58건(12.9%), 농림수산 55건(12.3%) 등의 순서가 많았다.

규제특례조치는 3,329건 신청하였으며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건축 제한 완화, 농지전용 허가 확대 등 자칫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완화 신청이 2062건(61.9%)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환경 235건(8.6%) 환경영향 평가 배제 등이며 이외에 △교육 분야 128건(3.8%) 외국인학교설립기준 완화, △건설·주택 93건(2.8%) 건폐율 및 조경면적 완화 등이 주를 이뤘다.

재경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접수된 특구 중 10% 이상을 수용, 45개에서 많으면 100개의 특구가 내년 5~6월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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