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제주 설명회 개최…구체적인 로드맵 미흡 지적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를 모토로 자치경찰제 대한 설명회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24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가운데 자치경찰제는 오는 2월 공모를 통해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고,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위상정립, 재정확보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실시에 따른 명확한 로드맥이 미흡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설명회는 24일 오후  제주시 우당도서관에서 경찰.행정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양영철 위원장은 주제 발제에서 "자치경찰은 인구 등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조직 및 인력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며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채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신규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사무 △지방행정의 집행력 담보 사무 등이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권한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 △현재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대해 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내세웠다.

양 위원장은 예산확보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간 소요 예산을 부담해 공유하게 된다"며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범칙금 등을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 자치경찰 상호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분쟁조정 및 협력 등을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상호간 정보의 교환 등 공조와 협력을 의무화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2월중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공모한 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이 발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제주경찰서 김영옥 북부지구대장은 “시행 초기 국가경찰에서 50%를 채용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른 프리미엄은 없는가"라며 "또한 특별사복경찰관에게 체포권은 주어지는지, 자치경찰관이 체포한 용의자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제주시 강철수 교통질서지원사업단장은 “특별사복경찰관과 행정기관의 과장.계장 등 조직갈등도 우려되는데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양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일률적인 정부의 결정보다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양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법률 개정만 130여개 법률과 령을 손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많은 부분은 조례를 통해 위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제주도 적용법률이 바뀌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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