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희생양’-‘건강악화 보직반납’…부이사과으로 승진, 화려하게 재기 성공

25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조여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과 이상호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의 승진인사가 공직사회의 화제로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승진기회를 번번이 놓쳐 온 조여진·이상호 두 인사에게는 “억수로 관운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으나 이번 인사에 뒤늦게나마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공무원들 사이에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주인공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수자원관리본부장은 공직사회가 다 알다시피 부이사관 승진이 늦어도 한참 늦은 늑깍이 승진 인사의 대표적 케이스.

공무원 토목직을 주름잡는 한림공고 출신인 조여진 본부장은 1992년에 토목사무관, 1996년에는 시설서기관으로 승승장구 하면서 1997년에는 건설과장으로 부임, 건설국장(현 환경건설국장) 후임 1순위 위치에 까지 올랐으나 신구범·우근민 두 정치라이벌의 갈등에 끼어 자의반 타의반 제주시로 전출되는 시련을 겪었다.

조여진 부이사관, 정치적 희생양으로 후배보다 승진 몇 년 뒤져

신구범 지사가 추진했던 섬문화축제의 시설공사 책임자로, 섬축제 자체를 달갑게 보지 않았던 우근민 지사가 취임한 이후 98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 본부장은 제주시 재임 5년동안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이 자신보다 늦은 토목직 후배 공무원 3명이 줄줄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국장을 맡을 동안 만년 서기관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시절 몇 차례 부이사관 승진기회가 있었으나 그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번번이 좌절돼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김태환 제주시장이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제주도로 전입, 최고참 서기관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부이사관 승진 ‘0 순위’로 꼽혀오다 이날자로 만 9년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조 본부장의 뒤늦은 부이사관 승진은 본인에게는 새옹지마였다.

조 본부장이 정상적으로 승진했었다면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후배들에게 밀려 지금쯤은 명예 퇴직하고 소일거리를 찾아야 할 신세일 수밖에 없었으나 ‘다행히(?)’ 뒤늦은 승진이 그의 공직생활을 연장시키고 부이사관 승진의 뜻도 이루게 됐다.

▲ 이상호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이상호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의 부이사관 승진도 조 본부장과 마찬가지 ‘새옹지마’로 “승진에는 관운이 따라야 한다”는 속설을 그대로 적중시켰다.

이상호 부이시관, 보직반납 후 교육대상자로 선발 예상치 못한 승진

199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조 본부장과 함께 섬축제에 파견됐던 이 사무처장은 1999년에 관광진흥과장을 한 차례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소년체전기획단장,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 파견,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외부로만 겉도는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시절을 보냈다.

특히 김태환 지사 취임직후인 지난해 7월 관광문화국장을 맡았으나 그해 10월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를 준비하다 감사 하루 전날 과로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이상호 관광문화국장은 다행히 며칠 동안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그 시기가 카지노 추가 허용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등으로 관광문화국이 정신없었던 시절로, 사태해결의 책임을 진 관광문화국장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껴 본인 스스로가 국장보직을 반납하고 ‘좌천’인사로 평가받는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금만 있으면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케이스였는데 안타깝게 됐다”는 평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공무원 생활에는 관운이 따라야 한다‘고 했던가, 그의 승진은 전혀 예상치 않게 빠르게 다가왔다.

지난해 말 공무원 고위공직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도청으로 복귀한 간부들을 대신해 올 2월 부이사관을 2명 선발해야 하나 국방대학교 입교가 결정된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을 제외하고는 부이사관급 중에 교육대상자가 없었다. 또 이상호 처장보다 고참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 후 교육대상자로 선발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고참 서기관은 나이 제한에 걸려 자동적으로 이 처장이 부이사관 승진과 동시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정상적인 승진인사였다면 차기 승진대상자였던 이 처장은 이처럼 ‘교육 대상자 선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부이사관을 달게 돼 ‘공무원 인사에는 관운이 따라야 한다’는 속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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