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불과한 특정 땅에 계획 변경하며 위락시설 집중배치
불법시설물 '철거' 커녕 민자유치구역으로 독점적 잇권 부여

서귀포시가 계획을 8차례나 변경하며 추진하려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이 특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또 용역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현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가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을 위해 의뢰한 용역의 중간보고서는 당초 시유지와 그 인근 토지에 계획했던 상업시설의 위치를 특정인 소유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 변경했다.

특히 돈을 벌 수 있는 음식점·판매점의 경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로 당초 1군데에서 3군데로 늘렸지만 이 모두를 특정인 소유의 토지에 배치해 특혜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확인 결과 변경되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설치가 이뤄지는 도로 아래의 해안쪽 면적은 대략 6만㎡이며 그 중 특정인 소유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집중되는 토지는 3만6000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공원 면적 62만5970㎡의 6% 수준에 그치는 면적이기는 하지만 해안절경이 가장 뛰어난 요지인데다 이 곳에 음식판매점 3곳, 유희시설, 피크닉장 등 대부분의 시설이 이 곳에 들어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 서귀포시가 변경 추진하고 있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표시된 곳이 특정인 소유의 토지이다. ⓒ제주의소리
또 해당토지에는 수년전부터 공원지구에는 들어설 수 없는 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버젓이 영업을 해 왔음에도 서귀포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하지 않는 채 외면해 오다 이번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아예 해당토지를 민자유치구역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서귀포시와 협의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는 엄청난 특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불법영업행위를 처벌하기는 커녕,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공원지구내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특권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는 대목이다.

용역보고서는 "기존 공원 조성계획이 관광형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험·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체육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2001년 12월 변경 결정 고시)됐지만 현재 해양체육관광사업 위주의 시설설치가 전무하며 지역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에 제한되는 대형건축물이 계획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존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안 ⓒ제주의소리
보고서에서는 사유지에 장기미집행시설의 존치로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산재돼 있어 공원이미지를 훼손,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근린공원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공원 면적의 약 88%가 사유지로 과다한 토지매입·사업비 소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곤란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민간자본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상업시설부지 3만6000여㎡를 서귀포시가 2008년 1월기준 공시지가로 수용한다고 할 경우 4억51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과다한 토지매입비로 민간자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용역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조성사업을 2010~2012년 1단계, 2012년 이후 2단계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집행계획으로 시와 민간자본의 투자재원을 감안, 합리적으로 선정해 사업시행의 실현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총사업비 522억9500만원 가운데 1단계 집행계획으로 투입되는 공공부문 사업비는 241억1000만원이지만 화장실(1억2000만원), 관리사무소(4900만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 모두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다.

서귀포시는 그외 시설에 대한 투자는 모두 2012년이후로 미뤘지만 음식점·판매점, 피크닉장 등 민간투자는 모두 1단계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칫 삼매봉공원 조성이 문예회관 건립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만 부여하고 또 다시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이나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조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귀포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26일) 오후 3시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삼매봉 공원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이번 주민공청회에서 의혹은 사라지고 시민의 공원으로서의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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