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신 김모씨 속칭 '바지'를 만들어 대출받아 5000만원 편취

연대보증제도를 이용, 5000만원을 대출받고 편취한 전직 경찰관인 김모씨(33)가 구속됐다.

지난 1993년부터 99년까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98년 10월 중순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공무원이 연대보증인이 돼 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간파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속칭 '바지'를 모집해 대출을 받아왔다.

김씨는 차주에게는 대출금의 10%를 주기로 한 후 98년 11월5일경 제주낙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12월2일까지 3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했다.

제주지법은 김씨가 범행이후 6년여 동안 소재불명됐었고, 불구속수사 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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