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종교계, 해군업체도 “조사필요성 인정한 셈” 주장
기존 해군 조사와 다른 것 없다?…‘공동조사’ 명분갖추기用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 결과와 관련, 해군측이 26일 기존 해군이 실시한 4계절 조사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홍보하고 나서자 제주지역 시민사회.종교계가 이같은 해군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평화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등은 27일 공동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하고, “이번 조사가 ‘현황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추가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 지난해 강정마을회가 전문업체를 통해 자체조사할 당시 확인된 연산호 군락지 ⓒ제주의소리 DB
이들 제주지역 시민사회.종교계는 “지난 26일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생태계조사 결과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 해군에서 추천한 조사기관 역시 사업부지 인근을 포함한 강정해역에서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그 동안 해군이 연산호 군락 존재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작년 9월 환경부 조사과정에서도 현장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군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 온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종교계는 “이는 해군과 반대측 추천 조사기관 모두 확인한 사실이고, 해군측 조사기관인 경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며, 법적 보호종 등이 있는 만큼 여러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며 해군측의 종전 ‘군락은 없다’던 주장을 겨냥했다.

실제로 해군측은 4계절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조사 시기에 5m 수심까지 연산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중요하게 지적하는 서건도 부근 속칭 ‘기차바위’ 지역 조사와 관련한 언급에서도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연산호들은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계는 “연산호에 대해 저서생물 분야에서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해군의 4계절 조사결과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조사가 4계절 조사결과와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해군 측은 이번 조사가 ‘찬.반 측 주민대표 등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고 해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구심 해소와 신뢰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적극 홍보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종교계는 ‘아전인수’라고 맹비난했다.

오히려 조사결과와 관련 시민사회.종교계는 “반대측 조사기관은 총평을 통해 수온변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조사시기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연산호 군락지 추가 확인’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다”며 추가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동시 제출된 문화재 조사를 위탁 진행 중인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1차중간보고서 상에서도 ‘향후 지속적 군락지 규모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심지어 해군측 조사기관에서도 조사지역이 ‘저서동물이 서식하기에 양호한 환경이 넓게 분포하며, 내륙에서 관찰되지 않는 다양한 종이 풍부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추가공동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해군과 환경부는 현재 이같은 추가조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종교계는 “이번 공동조사가 반대측과 해군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조사 참여를 원칙으로 합의했던 만큼 한쪽 조사기관의 추가조사 필요성 제기를 충분한 검토없이 묵살하는 것은 최초의 합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필요에 따른 추가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영향평가 조사는 발주기관이 해군측 용역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또 “공동생태계조사의 성격상 찬.반 추천 조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해군이 이를 마치 반대측 의견을 수용한 것인 냥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호도”라면서 “따라서 반대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데 의의가 있다는 해군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조사필요성이 제기돼온 강정천 조사가 배제됐다”고 일축했다.

시민사회.종교계는 “해군은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사전환경성검토결과에 따른 '재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공동생태계조사 자체를 환경영향평가의 명분을 갖추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고 “더구나 보고회 과정에서 이번 조사가 ‘현황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던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도출을 위한 추가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향후 추가조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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