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범대위에 반박…“공사착공 전인데 ‘사전공사’ 주장 억지”

제주지역 해군기지반대단체들이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며 법적소송제기 의사와 함께 사업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자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31일 다시 반박에 나섰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박성수 중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이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 문제와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시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반대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박 중령은 “아직 해군기지 공사를 착공도 하기전인데 반대측 단체들이 사전공사시행금지원칙을 들먹이며 소송 운운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것은 현재 제주도와 환경평가협의 등 공사에 착공하기 전 진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중령은 또 “해군은 강정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반대단체들이 ‘해군은 그동안 연산호 군락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다만 몇차례의 수중조사를 통해 사업부지내에 군락을 이룬 연산호가 없고 개체로만 발견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해군기지 예정지 내가 아닌 주변에는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군도 인정해온 사실”이라며 “반대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해군기지 예정지’와 ‘강정 앞바다’를 동일시하는 반대측의 의도적인 언어구사를 경계하며, 이를 확실히 구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시행금지’ 원칙을 정면 위배했다는 반대측 주장과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공사시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과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전공사시행금지’ 위배 주장은 관련법과 절차를 잘못 이해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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