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 사우나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표모씨(21.주거부정)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표씨는 지난 3월31일 새벽 4시20분경 제주시 이도1동 동부경찰서 앞 모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이모씨(22)가 사용중인 사물함에서 현금 7만1450만원을 훔치는 등 총 11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표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이 사우나에서 6회에 걸쳐 초 192만원을 훔쳐 검거돼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출소했다. 

경찰은 표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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