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건설업자 이모씨(52)와 전모씨(45) 등 3명을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건설 대표 이씨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피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청에서 발주한 광령천 등 하도준설 공사를 수주한 후 준설공사시 자연석과 토사 1만2121톤 을 채취해 12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청회사인 D건설이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해 K건설로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는 빼돌린 자연석으로 개인주택 조경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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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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