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재난기금 횡령 사건으로 공무원 16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연합이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도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사후검증절차가 전무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사법처리했다"며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연합은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연합은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연합은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다"고 문제제기 했다.

제주환경연합은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또 제주환경연합은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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