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했던 서귀포시 사무관과 6급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이재권 영장담당판사는 1일 오후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귀포시 사무관 이모씨(54)와 6급 현모씨(47)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두 피고인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도 시인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적인 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난기금 담당과장이었던 이씨는 현씨와 상관 강씨 등 4명과 공모해 지난해 2월 남원읍 이장들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마을주민들이 하천지장물 제거작업을 한 것처럼 가장해 특정 4개마을에 재난관리기금 4887만원을 보조금 성격으로 불법 지원했다

또한 이씨 등은 평소 학연.혈연 등 연고로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등 회계절차고 거치지 않은 채 남원읍 신례천, 서중천 등 11곳에 하천퇴적물 제거작업을 발주해 특정 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8748만원을 과다하게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힌 혐의다.

게다가 이씨는 건설업체로부터 100만원, 현씨는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무관과 6급 현씨는 현재 제주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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