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실리콘으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행한 원정 무면허 의료업자가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오모씨(53.여.경기 성남시)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경 제주시 연동 일대에 있는 사우나 등에서 염모씨(40.여)의 얼굴에 실리콘을 주사하는 주름 제거술을 시술하는 대가로 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오씨는 이런 수법으로 사우나나 미용실 등지에서 염씨 등 3명에게 얼굴과 엉덩이, 손 등에 주름제거술을 시술해 13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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