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준희 검사ⓒ제주의소리
환경영향평가 비리 사건을 수사해 대학교수 3명과 교육공무원 1명을 구속시킨 제주지검 장준희 검사가 전국 모범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장준희 검사를 제60회 모범검사로 선정했다.

장 검사는 지난해 위증사범 11명을 인지하고, 제주지역 최초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비리사건을 수사,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대학교수 3명과 교육공무원 1명을 구속시키는 등 26명을 기소했다.

장 검사는 판사에서 검사로 전직해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검으로 전보돼 근무하고 있다.

제주지검 소속 검사가 모범검사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5년만이다. 장 검사는 오는 6일 임채진 총장으로부터 수상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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